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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8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22. 21:30 경 서울시 구로구 B 소재 C 식당 1 층에서 부부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33 세 )에게 수인의 현장 출동한 소방 대원,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이씨발 새끼들 아, 뭐 하러 오냐.

개 씨 발 새끼들 아,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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