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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2:26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앞길에서,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가라고 하느냐. 내 친구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인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사본 첨부, 피해 공무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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