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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0 2016고단3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5: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 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들이 경찰관이냐,

세금 도둑놈들이다.

경찰 새끼들, 호로 새끼,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나한 테 게임도 안 된다 ”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동 종 전과 없는 점, 한 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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