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5:4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D( 여, 77세 )를 바라보며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밀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8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건 개요’ 항 부분 제외)
1. 현장사진, 속옷 사진
1. 사진,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쪽 다리가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밀었다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당시 범인의 인상 착의에 대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직후 D가 가리키는 남자를 집까지 따라가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려 주었고, 당시 그 남자가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집에 들어간 남자가 피고 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당시 출동 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목발을 짚고 배회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밀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