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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7고단4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6. 10:43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 여, 51세 )를 바라보며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쥐고 수차례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10:46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3세) 을 바라보며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진술 조서

1. G 공원 방범용 CCTV 영상 출력물, 편의점 내 CCTV 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란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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