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6. 08:46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E( 여, 19세) 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꺼낸 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01:3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병원 앞 H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I( 여, 21세) 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꺼낸 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 03:20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I( 여, 21세) 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꺼낸 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31. 04:58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I( 여, 21세) 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꺼낸 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5. 05:1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L( 여, 16세) 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꺼낸 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평소 노출증 증상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