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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단18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31. 01:25경부터 01:2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지 주변을 살핀 후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0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다

위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대문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인 채 뒤돌아 서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1. 01:28경부터 01:3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대문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방범용CCTV 영상 CD, 범행장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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