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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065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242,352원 및 그 중 22,695,828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2. 2.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구상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12.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20. 8. 12.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 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2) 피고 A은 2015. 8. 12. 위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 도봉지점에 제출하고,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3) 피고 A이 우리은행에 대한 2016년 9월분 원금분할상환을 연체하자, 우리은행은 2016. 11. 1. 원고에게 2016. 10. 4.자로 원금분할상환 연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통지하였다.

우리은행은 2017. 2. 15. 원고에게 보증(대출)잔액 29,547,211원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였다가, 2017. 2. 17. 피고 A의 정상화를 이유로 보증사고등록을 해제하였다.

(4) 피고 A은 2017년 말경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8. 1. 24. 우리은행에게 원금 22,492,472원, 이자 203,356원 합계 22,695,8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546,524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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