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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50974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043,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5. 19.까지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보증부탁을 받아 “피고 A이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C 주식회사(이하 ‘C’)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C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9. 29. 보증원금 13,000,000원, 보증기한 2018. 9. 28.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신용보증서를 C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 A은 C으로부터 위 대출 이후인 2016. 9. 29. 원금연체 후 대출금 및 이자 등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C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C에게 2017. 2. 14. 9,108,241원을 대위변제하고 65,090원을 회수하여 9,043,151원의 구상금 채무가 남았다. 라.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7. 2. 14.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마. 피고 A은 2016. 9. 22. 할머니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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