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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0592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459,044원 및 이 중 213,458,984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13. 6. 27.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이러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6. 27. 보증원금을 209,950,000원, 보증기한을 2014. 6. 27.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6. 6. 24.로 최종 변경되었다), 보증방법을 개별보증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E 포천지점에 이를 제출하고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가 2015. 9. 24. 기한이익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유발하여 주식회사 E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16. 2. 18. 주식회사 E에 213,643,2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이후 184,25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213,458,984원이 남아 있고,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6. 2. 1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며,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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