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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51933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649,346원 및 그 중 12,290,712원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8. 9. 17.까지는...

이유

1. 구상금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7. 8.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0. 7. 8.,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 A이 장차 소외 C은행(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위 금원을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C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체당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은 위 발급받은 보증서를 C은행에게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하여 2018. 3. 9.경 상환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에 C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옴에 따라, 원고는 C은행에게 2018. 8. 31. 12,290,712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358,634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과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소정의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8. 8. 3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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