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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0517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435,137원 및 이 중 6,269,687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6.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11. 2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C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받을 기업운전자금 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18. 11. 29.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은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11. 29.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7. 9. 29.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은행이 2017. 10. 30.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면서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2. 8.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금으로 6,297,48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27,80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6,269,687원이 남아 있다.

한편,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65,45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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