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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102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 10. 24. 피고 D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D,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01. 10. 24. 보증원금 25,500,000원, 보증기한 2005. 10. 2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D은 위 신용보증서를 F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4) F은행은 피고 D이 대출금 및 이자 등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F은행에 2003. 10. 29. 24,965,76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대위변제금 중 7,472,396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17,493,368원이 남아 있다.

5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03. 10. 29.부터 2010. 12. 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5. 31.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위 회수금액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각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7,340,450원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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