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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5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 피고인의 동생 C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위 E에게 “야 이 씨발 짭새 새끼야, 너희가 민주경찰이냐, 빠져라 개새끼들아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01:05경 위 제1항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짭새들아 내가 조용할 수가 없다, 씨발 인간들아 형제간 사움에 왜 끼냐 씨발, 같잖다, 너희 낯짝 보니까 무슨 경찰이냐 수갑 채우면 다냐,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욕설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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