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 08:18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오른쪽 손날로 F의 목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E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등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 G, F 등에 의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손과 몸으로 이를 막으면서 G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어 내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등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제출 휴대전화 촬영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