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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53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0:4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동거녀 G과 분리 조치를 하였고, G이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흥분하며 화를 내던 중 “아 씨발 나는 못나가”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F의 흉부를 향해 1회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흥분된 상태에서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꺼내 휘두르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실제 과도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과도를 꺼내자마자 곧바로 제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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