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8. 김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1. 26.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4. 부천시 소사구 E빌딩 601호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에서 I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1차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2차 도급공사계약도 체결하겠다,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차 공사부지를 매입하고 늦어도 2개월 안에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J’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위조되어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는 K으로 그 아들인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H에서 추진하던 I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급공사를 줄 권한도 없었으며, 위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착공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7. 1. 25.경 및 2007. 1. 31.경 L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원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려 그 중 8,000만원은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호텔 공사를 하게 해줄 능력도 없었으며, 위 1억 5,000만원을 2차 공사부지 매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2개월 후에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