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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2고단151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13]

1.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건물 101호에서 LED LAMP 제조 및 시설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유기농비료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의 자금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유기농 자재 공장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가 미국의 G에 LED 가로등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생산비 명목으로 30억원을 씨티은행으로 받았는데, G가 금형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H과 금형제조계약을 체결하여 H에서 금형을 제조하고 있는데, H에 5,000만원을 보내주어야 금형진행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H에 그 돈을 지급하여 금형진행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G에 보여주고 씨티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늦어도 1주일 이내에 당신에게 20억원을 투자하여주고, 빌린 돈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가 G와 LED 가로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계약금 및 생산비 명목으로 30억원을 씨티은행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H과 금형제조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20억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56]

2.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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