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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1고단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라는 시행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친형인 G이 H 그룹 회장인 I과 사돈 지간이고 나도 I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며 J회사의 실소유주인 K L회사 고문과도 막역한 사이이다. M회사이 대전시 유성구 N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작업을 마쳤는데 마침 그 바로 옆에 인접한 O 토지가 급매물로 나왔다. M회사에서 위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는 그 인접토지도 구입하여야 하므로 내가 이를 매수하여 M회사에 전매하려고 한다. 나에게 그 토지 매수 자금을 빌려주면 전매하여 이를 바로 변제하고, 아파트 분양권도 일부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M회사과 J회사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향후 1년에 1-2건 정도씩 분양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 자금 명목으로 2006. 4. 10. 5,000만원을, 2006. 7. 5. 3,000만원을, 2006. 9. 6. 5,000만원을, 같은 달 20.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인접토지를 매수할 비용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려던 것일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관련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사를 M회사이나 J회사의 협력사로 등록시켜줄 수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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