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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1고단6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내가 현재 (주)이라이콤 주식을 200만주 갖고 있는데 50만주를 더 매수하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대금 27억원을 대구에 있는 인터블고 재단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할 예정인데 인수대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위 재단에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어야 한다. 당신이 위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원금을 모두 상환해 주고 (주)이라이콤 주식 약 7~9만주를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이라이콤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위 인터블고 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어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1억 5,0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인수에 필요한 추가비용조로 2010. 8. 27.경 500만원, 2010. 9. 2.경 500만원, 2010. 9. 6경 3,000만원, 2011. 9. 11.경 300만원 등 4,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9,3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해 준 E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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