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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9,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강남구 D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곳이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4,700만원, 2011. 8. 2. 3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어려운 형편에 처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별다른 변제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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