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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286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C, D는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원고는 C이 사업자금 3억 원을 대출받는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를 F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광신석유 주식회사(이하 ‘광신석유’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21075호로 '2011. 2. 14.부터 2011. 10. 14.까지 F주유소에 공급한 유류대금 중 미변제한 102,786,8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광신석유는 2012. 6. 25. F주유소와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자를 광신석유,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던 G 소유의 대구 수성구 H 대 199㎡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3. 4.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가 광신석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담보제공자인 G로 하여금 원고가 기존에 대여하였던 2,700만 원에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광신석유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F주유소의 동업 조합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1억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광신석유에 합계 104,421,45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원고의 2015. 2. 25.자 준비서면). 광신석유의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102,786,852원에서 786,852원을 제외한 102,000,000원(유류대금 1억 원 이자 200만 원)을 청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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