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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4179
세무대리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988,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 사이로 피고 B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은 피고 C이 담당하는 형태로 2007. 7. 1.부터 D주유소, 2009. 8. 1.부터 E주유소, 2010. 8. 15.부터 F주유소를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사A사무소’라는 상호로 활동하는 세무사로서 피고들이 D주유소를 개설하였던 2007. 7.경부터 기장수수료로 월 1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결산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개설된 E 및 F주유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주유소들에 대한 세무기장 및 신고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2011.경 성실신고제도가 도입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2. 2. 10. 각 주유소별로 성실신고 수수료 330만 원을 매년

6. 2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성실신고확인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2014.경부터는 위 수수료를 각 사업체당 연 198만 원으로 인하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9. 6.경부터 2011. 3.경까지 G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G에 대하여 3억 원의 약속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던 H은 2013. 2. 8. G의 피고에 대한 유류금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2354호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후(위 결정은 2013. 2. 18. 피고에게 도달), 같은 해

5. 23.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181호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14. 피고 B은 위 H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266,1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B이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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