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8고단271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순천시 E에 위치한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동생들이다.

피고인

A는 2002.경부터 피고인 B 명의로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 업무 등 각종 잡무를 수행하며 남편을 도와주고 있었으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경부터 매형인 피고인 A를 도와 F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F주유소는 2005. 5.경부터 피해자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함)과 면세(免稅)유류 공급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G조합이 어민들을 위해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유는 F주유소에 저장해 두고, 면세유를 필요로 하는 어민은 G조합 사무실에 면세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아 이를 F주유소에 제시하면 F주유소는 출고 지시서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초 무렵 면세유류와 일반 과세(課稅) 유류 사이에 2배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하여 면세 경유를 공급받는 어민들에게 실제 필요로 하는 수량보다 많은 양의 면세 경유에 대한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어민들이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으면 그 잉여분에 대해 면세 경유 가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어민들로부터 면세경유를 구입한 후 과세 경유와 섞어 이를 과세 경유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면세 휘발유에 대한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은 어민들을 상대로 면세 휘발유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과세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보관되어 있는 면세유 양을 토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