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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정6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의 제의로 D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유소를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C은 유류 주문 및 종업원 관리감독을 통해 위 주유소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며, G은 D의 형부로 D을 대신하여 위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영업상황을 감시ㆍ관리한 사람이고, H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5. 초순경 위 F주유소에 전문설치업자인 I을 불러,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 8대 중 일부에 소비자들이 주문하는 정량에 미달되는 양의 석유가 배출되도록 하는 정량조작장치(계량장치)를 부착하여 가동되게 하고, H은 C의 지시에 따라 2012.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정량조작장치를 통하여 주유기에 표시된 판매수량보다 실제로는 약 2% 적게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여 30,503,07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H은 C과 공모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H과 G은 2012. 8. 27.경 위 F주유소의 주유기에서 정량조작장치를 제거하고 정상영업을 하던 중, 주유소의 영업이 어렵게 되자 위 장치를 다시 설치하여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과 G은 2012. 10. 14.경 위 F주유소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문설치업자를 불러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에 정량조작장치를 재설치하도록 한 후,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여 12,884,39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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