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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1113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C에대한공증인D사무소증서2015216호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기하여2015.3.31.별지압류목록기재물건(이하 이 사건 압류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인시기흥구E소재F주유소(이하 F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C를 고용하여 그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보증금110,00,000원을 지급하고 F주유소의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한편 석유판매업등록명의를 등록하였으며 원고의 자금으로 F주유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물건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F주유소의석유판매업등록명의와 임차인명의가C로되어있음을기화로F주유소의운영자가C인것으로알고F주유소에판매용으로보관중이던이 사건 압류물건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기하여압류집행을하였으나,F주유소의 실질적인운영자는원고이고 이 사건 압류 물건 또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채무명의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압류물건에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압류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7, 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C를 고용하여 C명의로 원고주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석유판매업등록명의를 등록한 사실, 원고가 F주유소에서 영업을 위하여 C의 명의로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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