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광유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원고의 책임 하에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F주유소’는 위 유류공급 초기에는 G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운영되었는데, 2012. 6. 15.에 그 상호는 변경됨이 없이 대표자만 피고로 변경되어 운영되었으며, 그 후 2012. 11. 30. 폐업신고되었다. 라.
그런데 위 주유소 폐업 무렵인 2012. 11. 10. F주유소 소장 H은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미지급 유류대금 2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그 말미에 자신의 서명날인과 함께 F주유소에 관한 G, 피고의 각 사업자등록 명판을 찍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1,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1. 8.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220,000,000원에 달한다.
피고는 2012. 6. 15.경 G으로부터 F주유소를 양수받아 상호를 속용하면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양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유류대금에 대해서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수인으로서 변제책임이 있고, 양수 이후의 유류대금에 대해서는 실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유류대금 220,000,000원 전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
(2) 원고가 2012. 11.경 미지급 유류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F주유소의 소장 H이 2012. 11. 10. 미지급 유류대금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