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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2다11888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과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상가 7, 8층의 점포에 관한 각 구좌를 분양받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위 7, 8층이 3구좌 1점포의 형태로 시공된 데다가 입점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원고들이 위 7, 8층의 점포를 점유한 적이 없고, 위 7, 8층 점포소유주협의회가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7, 8층을 점유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 중 일부가 분양받은 호실을 한때 임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는 위 7, 8층과 관련하여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들의 관리비 납부의무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를 등기부상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로, ‘입주자’를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각 정의한 다음(제5조 제1호, 제2호), 구분소유자는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의무를 부담하고(제6조 제8호), 이와 같은 관리비 등의 의무는 그 구분소유자와 ‘임차 영업입점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제8조) 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임차 영업입점주’는 단순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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