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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5가단42847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6,66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F 외 14필지에 있는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 등 입점상인 2/3 이상 동의를 받아 1999. 4. 15.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무렵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는 건물유지 및 영업 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제6조 제7호), 이에 따라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관리비)을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제35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는 위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점포는 I의 소유였다가, 부산지방법원 J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2. 14. 주식회사 K가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4. 30. 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부산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4. 13. 피고가 이를 매수한 후 2016. 4.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인 I, 주식회사 K는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중 원금은 다음과 같이 합계 11,346,661원이다.

1) 2004. 2.부터 2005. 3.까지 2,877,611원 2) 2005. 4.부터 2007. 1.까지 5,003,160원 3) 2012. 3.부터 2015. 3.까지 3,465,8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 을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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