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준구분소유자 내지 구분소유자의 외관을 가지는 자로서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O상가 7, 8층의 점포에 관한 각 구좌를 분양받은 원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은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구분소유자 또는 준구분소유자 내지 구분소유자의 외관을 가지는 자로서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점유자로서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이 연접한 구좌의 수분양자들을 배제한 채 그들이 분양받은 분양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원고들이 O상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점유자로서 관리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가 원고들의 관리비 지급의무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O상가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로, ‘입주자’를 O상가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각 정의한 다음(제5조 제1호, 제2호), 구분소유자는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의무를 부담하고(제6조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