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25,620원 및 이 중 25,069,010원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에 있는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 등 입점상인 2/3 이상 동의를 받아 1999. 4. 15.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무렵 위 상가의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위 관리규약 제35조, 제36조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는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관리비)을 부과기준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6. 4.경 부산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1168호를 낙찰받아 2006. 5. 17.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2013. 4.경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5005호를 낙찰받아 2013. 5. 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1168호는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의 관리비 5,867,630원(=원금 5,069,190원 연체료 798,440원)가, 이 사건 상가 5005호는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의 관리비 20,157,990원(=원금 19,999,820원 연체료 158,170원, 2013. 5. 8. 이전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포함)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원고의 상가관리규약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제6조 제7호), 이에 따라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관리비)을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제35조), 구분소유자등이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단전, 폐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제36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는 위 권리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