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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4가단51909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1,375원, 원고 B에게 6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는 2012. 7. 5. 21:26경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후문 방면에서 신문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경막외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 원고 D, E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리는 상태에서 원고 A이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원고 A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기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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