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4. 12. 29. 20:3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해양경찰경비안전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