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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427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2,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7. 5.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4. 8. 00:3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0 흥국생명 앞 도로에서 한국은행 방면에서 숭례문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무릎 외측 반달연골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원고가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원고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기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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