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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74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2,819,23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5. 5. 14. 22:30경 G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역촌오거리 방면에서 J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무의식을 동반한 부분 뇌전증, 출혈후 수두증, 두개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간이 야간인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5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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