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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50256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4,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8. 17. 05:4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횡단보도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막위 출혈, 두개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반대편 차선 차량들의 전조등과 피고 차량 전조등에 의하여 시야가 제한되는 현상으로 원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이어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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