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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5가단53879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24.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3. 24. 09:1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 D 소재 도로를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이성회관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4, 6,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원고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기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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