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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5고정6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5. 13.경 성남시 중원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변경된 상호 ‘KB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60만원 상당인 F BMW 차량을 44개월 동안 월 리스료 1,153,1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BMW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2013. 11. 4.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자와 2,000만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음대로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 준 점, 공범인 C와의 처벌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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