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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67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와 시가 39,870,000원 상당의 D BMW 528 차량 1대를 60개월간 월 리스료 927,498원에 임차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4.경 이후 위 리스료를 내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차량등록원부 첨부)

1. 금융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년 4월 [횡령범죄군, 1억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300만원 가량의 리스료를 연체하고도 리스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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