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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3 2014고정21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5. 13.경 성남시 중원구 D빌딩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변경된 상호 ‘KB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60만원 상당인 F BMW 차량을 44개월 동안 월 리스료 1,153,1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BMW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1. 4.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자와 2,000만 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음대로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리스약정 해지예정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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