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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2고단1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88』

1. 피고인은 2012. 5. 28. 화성시 C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매입한 BMW 차량을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000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인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F)로 그 무렵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근처 G호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 25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미안해서 그러니 당신의 차량인 H 아반떼에 관하여 튜닝작업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차량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돌려주고, 전에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000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튜닝작업을 무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H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254』

3.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화성시 I건물 602호에서 ‘J’라는 상호로 차량 위탁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소유의 M SM7 차량을 2012. 5. 15.까지 제3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1,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주식회사 SK엔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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