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2. 22.에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평택시 D 외 6필지 지하 5층 지상 19층 총 299세대로 구성된 E건물(사용승인 2018. 3. 23.,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를 시행한 사업주체로서 2018. 2. 22. 건물관리 업무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시설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22개 호실 구분소유권자로서 별지 각 도면 표시 (가), (나) 등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권 및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3조 (위탁관리업무) 갑(원고 회사)이 을(피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동규칙 제31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리주택의 업무
제10조(관리비등의 예치금공동명의관리) 갑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등의 예치금을 관리사무소장과 공동명의로 예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예치관리 중 회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책임을 잔다.
제13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등)
1. 갑은 을에게 관리비예치금 세대당 200,000-300,000원을 사용하도록 승인한다.
2. 위탁업무의 관리이행보증(제1항의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을은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감사)
1. 제5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