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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나682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평택시 D 외 6필지 지하 5층 지상 19층의 총 299세대로 구성된 E건물(사용승인 2018. 3. 23.,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를 시행한 사업주체로서, 150세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자, 2018. 2. 2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물관리 업무 등에 관한 시설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22개 호실 구분소유권자로서 별지 각 도면 표시 (가), (나) 등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권 및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제3조 (위탁관리업무) 갑(원고 회사)이 을(피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동규칙 제31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리주택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동 시행령 및 동 규칙에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별도로 정 한 업무 제5조(관리사무소장의 대리권) 갑의 공동주택에 을이 주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을의 대리 인으로 본다.

제10조(관리비등의 예치금공동명의관리) 갑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등의 예치금을 관리사무소장과 공 동명의로 예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예치관 리 중 회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책임을 잔다.

제11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1.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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