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8조(계약기간) ① 갑(법무부장관)이 을(원고)에게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는 기간(계약기간)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성립일부터 12년으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갱신을 허가하고, 갱신된 계약기간은 제1항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20년으로 한다
(2014. 12. 11. 신설). 제34조(시설공사 등 비용) ① 다음 각호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교도소, 직원숙소, 진입로와 그 부지 등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토지 매입이나 그 사용에 필요한 조치
2. 토목조경건축공사
3. 기계전기통신오폐수처리 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
4. 기타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제44조(민영교도소 수용구분) ① 민영교도소에 수용할 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자 수형자로 한다.
1. 범수 2범 이하
2. 형기 7년 이하인 수형자로서 잔여형기 1년 이상
3. 연령 20세 이상 60세 미만 제45조(수용정원) ① 민영교도소의 수용정원은 400명으로 한다.
(2017. 1. 16. 변경) 제64조(운영경비) ① 갑은 매년 을에게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하며, 이 운영경비는 국가재정법상 일반회계에 속하는 교도행정예산에서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운영경비 지급) ① 갑은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의 90%까지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