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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9 2019가단726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등 1)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부동산 임대관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소외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소외 회사는 2018. 2. 21. 해산 등기를 마쳤는데, D은 같은 날 청산인으로 등기되었다.

2) 한편, D은 2017. 6. 19. 경 ‘E’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 업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 광명 시 F, G 호’ 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15. 12.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계약에서 ‘ 갑’ 은 소외 회사를, ‘ 을’ 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이하 ‘ 이 사건 위탁계약’ 이라 한다). 영업 위탁계약 제 1 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 영업이란 을이 분양 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 2 조( 명의) 본 위탁 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일천만 (10,000,000 )에 매월 65만 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시 위 보장금액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위임장 위임자 본인( 원고) 은 상기 물건( 이 사건 건물 )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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