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2가단402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25,747원, 원고 B에게 18,025,7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2. 7. 14. 03:31경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을 우체국 방면에서 쉐라톤 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F 편의점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머리를 위 승합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위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사고 당시 편의점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었던 점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망인의 직업 갑 제9,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중국에서 용접공 자격을 취득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