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최강욱)
피고
주식회사 대한은박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
변론종결
2009. 4. 3.
주문
1. 피고의 주주총회가 2008. 4. 24.에 한 자본감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한은박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71. 11. 22. 대한제박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78. 2. 3. 대한은박지공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8. 4.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이래 지금까지 알미늄 박 및 연포장재 등을 제조, 판매해 오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4. 24. 10:00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08 피고 회사의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피고 회사의 총 주주 9,441명 가운데 원고들을 포함한 101명의 주주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출석한 주주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79,041,000주 중 29,311,701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전원 찬성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감소(이하 ‘이 사건 감자’라고 한다) 결의를 하였다.
(1) 자본금을 39,520,500,000원에서 3,952,050,000원으로 감액(감자비율 90%)
(2) 감자방법 :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여 발행주식수를 79,041,000주에서 7,904,100주로 변경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감자 결의에 따라 채권자 보호 절차, 주식 병합 절차를 모두 완료한 다음, 2008. 5. 28.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식은 2008. 6. 18.부터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 1,818,500주씩 소유한 주주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를 받지 않았으며,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따라서 당시 출석한 것으로 집계된 주식수 29,311,701주에서 원고들의 주식수 3,637,000주를 제외하면 당시 출석한 주식수는 25,674,701주가 되고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32.48%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법 제438조 제1항 , 제434조 에서 정한 요건인 발행 주식 총수의 1/3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자본감소의 결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결의이다.
나. 피고의 주장
3. 판단
가. 이 사건 감자의 무효 여부
(1) 상법은 주식회사에 있어 자본의 감소는 주총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하고( 제438조 제1항 , 제434조 ), 위 주총을 소집하려면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363조 제1항 ), 그 통지에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438조 제2항 ), 나아가 감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그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3조 제2항 , 제440조 ).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자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2008. 4. 23. 원고들 명의로 ‘본 주주는 2008. 4. 24. 개최될 대한은박지공업 주식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대한은박지공업(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동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종진이 위 각 위임장 아래쪽에 인쇄되어 있던 원고들 이름 옆에 원고들을 대신하여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정종진에게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에 원고들을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감자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출석한 것으로 집계된 주식수는 29,311,701주에서 원고들의 주식수 3,637,000주를 제외한 25,674,701주(29,311,701주-3,637,000주)가 된다. 결국 이 사건 감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3에 못미치는 25,674,701주(32%, 소수점이하 버림)의 찬성으로 결의된 것으로서 상법 제438조 제1항 , 제434조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감자 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1항 , 제438조 제1항 , 제434조 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효의 결의라고 할 것이다.
나. 재량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446조 는 감자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 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 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참조).
을 제1호증 및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5. 9. 1,378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2007. 9.에는 1,186억원으로, 2008. 7. 말에는 716억원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수익성도 개선되지 않아 2005. 9. 약 98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8. 7.까지 영업으로 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 2007. 10.경부터는 은행권에 부실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일반적인 어음, 수표거래, 신규대출, 대출연장이 거절된 사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 자본잠식에 따라 2008. 1. 2.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 2008. 3. 31. 현재 자본잠식률이 75.72%에 이른 사실, 2008. 4. 24.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감자 결의가 있었던 사실, 2008. 7. 31.기준 장부상 피고의 자산은 유동자산 약 302억원, 비유동자산 약 407억원 등 합계 약 710억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약 679억원, 비유동부채가 약 70억원 등 합계 약 750억원으로 약 40억원 정도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8. 1. 2.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자본잠식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2008. 3. 31. 당시의 자본잠식률이 75.72%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감자 결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3항 에 따라 어차피 자본감소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위 회생절차에서 이미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감자의 방법대로 감자를 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자 결의의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