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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나2888 판결
[감자무효][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제1심 판결문 제4쪽 16줄부터 같은 쪽 20줄까지 부분(“먼저 원고들이 ----- 결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갑 회사의 분당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자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다음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와 같은 주요경영사항을 신고·공시한 사실, 또한 다음날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2008. 3. 26.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08. 3. 27.부터 2008. 4. 3.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를 한 후 갑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을 은행 증권대행부장 앞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계획 통보서’를 송부하였고, 을 은행 증권대행부는 갑 회사의 주주 9,441명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계획 통보서를 발송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계획 통보서에는 부의안건 내용으로 자본감소의 건 및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계획 통보서가 일응 갑 회사에 송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감자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있어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최강욱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은박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

변론종결

2009. 9.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주주총회가 2008. 4. 24.에 한 자본감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삭제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16줄부터 같은 쪽 20줄까지 부분(“먼저 원고들이 ----- 결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한 일체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8. 3. 10. 11:00 피고 회사의 분당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감자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08. 4. 24. 10:00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08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리고 당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와 같은 주요경영사항을 신고·공시한 사실, 또한 다음날인 2008. 3. 11. 매일경제신문에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2008. 3. 26.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08. 3. 27.부터 2008. 4. 3.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를 한 후 피고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장 앞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계획 통보서’를 송부하였고,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주 9,441명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계획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계획 통보서에는 부의안건 내용으로 자본감소의 건 및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보서가 일응 원고들에게 송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감자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있어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일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14줄 중 “제363조 제1항”을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이대연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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