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갑 회사의 주주 을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가중조항’이라 한다)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갑 회사의 주주 을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라는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인지는 이사회가 사전에 우선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달라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주주들이 아닌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이 되어 합병에 관한 최종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 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피고
주식회사 우노앤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은성욱)
주문
1. 피고가 2014.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의류용 및 산업용 기타 합성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13,573,965주(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할 경우 12,508,712주), 자본금은 6,886,982,500원이며, 원고는 2017. 5.경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4. 3. 13. 09:30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의 본관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3명 중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심의·결의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정관변경안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8.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의 연구소 2층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정관변경안을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결의와 관련된 상법 및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정관 규정(다만 제30조 중 제2항, 제3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은 아래와 같다.
■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정관변경을 통해 상법 제434조 가 정한 특별결의요건을 더욱 가중한 형태의 의사결정방식, 소위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당해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 전에 이사회가 그 결의로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정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가중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
특별결의의 요건을 정한 상법 제434조 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보통결의사항이 아닌 특별결의사항에 관하여는 그 결의요건을 위 조항보다 더 가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중조항이나 이에 관한 이 사건 결의는 모두 유효하다. 한편 ①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507 등, 서울고등법원 2017노2621 , 대법원 2019도13225 ), 원고가 위 사건과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5.경 피고의 주주가 된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주주로서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주권의 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른바 ‘초다수결의제’가 허용될 수 있는지, 또는 설령 이를 허용하더라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가중한 이 사건 가중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①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법 제368조 제1항 ),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가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상법 제434조 참조),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제434조 는 1995. 12. 29.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특별결의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었다가 개정 후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당시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의사정족수의 제한을 없애기 위함이었는데, 특별결의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이러한 상법 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③ 상법 제434조 의 특별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합병 외에도 주식의 분할( 상법 제329조의2 제1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제340조의2 ),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 제2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상법 제374조 제1항 ), 이사의 해임( 상법 제385조 제1항 ), 자본금의 감소( 상법 제438조 제1항 ), 해산의 결의( 상법 제518조 )나 회사의 계속( 상법 제519조 ) 등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자본금이나 경영권의 변동 및 회사의 존속 등이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보통결의사항보다 그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여러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 가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특별결의요건을 얼마든지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함은 물론, 나아가 상법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
④ 주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다수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에만 치우쳐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는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만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⑤ 주식회사의 경영권 보호가 어느 정도 요구되고, 그에 따라 일부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의 수단 중 하나로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추가 지분확보를 통한 방어수단(신주의 제3자 배정, 자기주식 취득 등), 주식발행을 통한 방어수단(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등)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더욱이 주주총회에 합병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데( 상법 제362조 , 제393조 등),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91조 후문 ), 주식회사로서는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보다 가중함으로써 적대적인 인수합병 등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특별한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가중조항의 유효 여부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중조항은 어느 모로 보나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상법 제522조 제1항 , 제3항 ), 그 합병이 ‘우호적’인지 또는 ‘적대적’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병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그 합병의 성격이 우호적 또는 적대적인지 여부에 따라 합병의 허용 여부가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란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자체에서 기존의 경영자들 또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주주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이어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②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사실상 현재 피고의 경영진에 해당하는 이사회가 사전에 ‘적대적’ 인수합병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전혀 다르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피고의 주주들이 아닌 피고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가중조항은 합병에 관하여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 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③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의 동기나 목적, 방어수단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는 그 방어행위로 추구하는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의 내용, 방어행위 실행의 결정과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중조항이나 이에 관한 이 사건 결의가 위와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④ 특별결의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가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가중조항은 출석의결권 수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인 3분의 2, 4분의 3 또는 5분의 4 등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인 2분의 1 또는 3분의 2 등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 중 오로지 이 사건 가중조항에 관하여만 그 개정을 위해서는 다시 이 사건 가중조항에 따른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가중조항은 그 가중의 방법에 있어서도 현저히 균형을 잃어 적정하지 않다.
⑤ 피고는 코스닥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직전 해인 2013. 12. 31.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수가 1,417명(주주비율 98.87%)에 이르고,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4,496,880주(보유주식비율 34.54%)이며, 월간거래량이 몇십만 주에서 몇백만 주에 이르는 등 거래량도 상당한 회사로서 피고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일반사람들에게 주식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공개된 회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대다수의 주주가 합병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 경영진의 입장을 반영한 극히 일부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 그 합병에 관한 승인결의는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사정은 공개된 주식거래시장을 통해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 또는 기존에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당초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가중조항은 결국 주식거래시장의 기본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결의 역시 무효인데, 피고가 현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피고의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 전후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