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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24704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8. 10. 23.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D)는 2011. 3.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9. 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피고 회사의 비상장보통주 10,000주를 원고에게 발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6. 29. 신주 101,194주를 발행하였다.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일시: 2015. 6. 16. 09시

2. 장소: 본사 회의실

3. 출석한 상황: 주주의 총수 19명, 발생주식수 441,194주 출석 주주수 1명, 출석 주식수 231,000주 의장(대표이사 C)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강제무상감자)의 승인의 건 의장은 상법 제4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결손전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본을 감소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바,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 가결한다.

다 음 감자의 방법: 강제무상소각

2. 감자의 목적: 결손전보

3. 감자 비율: 20:1

4. 감자할 내용 감자전 감자내용 감자후 자본의 총액 2,205,970,000원 2,095,675,000원 110,29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441,194주 419,135주 22,059주

라. 또한 피고 회사는 2015. 6. 1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개발ㆍ운영자금지원계약은 F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무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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